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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대한 비용처리

2022-09-2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세무상 접대비 관련 사업상 필요로 지출한 금액,

접대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조건 및 한도액 확인필수!

 

접대비란?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관련자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1) 한도, 증빙 등


접대비 비용인정 조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주주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업무무관비용으로 봅니다.

예로, 대주주가 동창회에참석하여 동창들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

, 거래처나 기타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기업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며 광고선전비를 연간 5만 원을 초과 지출할 경우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 한도액

기본적으로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단 부동산입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등의 일부 특정법인은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의 50%만을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금액


접대비 적격증빙 및 신용카드 사용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접대비 발생 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분(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3만 원 미만의 접대비에 대해 증빙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송금증,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임원 포함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국외지역지출(아프리카지역 등)으로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대비 유사 항목

접대비는 아니지만 광고선전비·교육비·판매촉진비·회의비 등으로 계상된 유사항목 중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았지만,

2007년 귀속분부터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복수 기장 사업장

마지막으로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2) 상품권 접대


우선 상품권 접대비 비용처리는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로 결제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결제 시 아예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시 법인카드나 사업자카드 결제여야 합니다.

(카드로 상품권 구매시 반드시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접대비의 적절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품권 지급대장

무엇보다도 상품권 지급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대장에는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일

지급처(거래처,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 등)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받은 자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 or 연락처

기본적인 항목들이며 이외에도 추가할 항목이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급대상에 따른 소득신고

원칙적으로 지급대상과 내용에 따라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급대상이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신고를, 사례금명목이라면(5만원 이상) 기타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급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을 넘어가면(사실판단사항) 상대방의 소득을구성하는 쪽으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를 다 채우시고 심지어 상품권 결제 내역까지 있다면, 소명요구 및 세무조사 확룰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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