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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 필독!

2022-01-21

세무톡 신승세무법인

#주식증여 절세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증여한 주식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이러한 경우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주식가액의 평가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과 후 각각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한 후증여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1월 29일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전 2개월인 9월 30일부터 후 2개월인 1월 28일까지 해당 주식의 종가를 합하여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앞으로의 2개월 종가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가서평가재산의 종류를 상장주식으로 선택한 후 증여한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넣으면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이 산출됩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증여일 전과 후 각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되는데해당 국가의 통화로 평균을 낸 후 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됩니다.

 

(3)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게 되지만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시가로 양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추징하고추가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도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고 거래량 자체도 거의 없어 시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지*2)+(1주당 순손익가치*3)÷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이며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증여일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대체(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보내는 것)하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면 일단 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에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 절세방법

 

(1) 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주가가 하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증여세 부담이 작아지므로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평가금액을 증여일 현재로 판단하지 않고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주가가 하락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후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되므로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크게 난 경우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관과 상여금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을 활용하여 급여상여퇴직금 및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낮추어 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정관 및 규정절차를 검토해야 하고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계산하여 절세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장내 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다만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 거래를 한 경우해외주식의 경우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이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됩니다증여받는 사람의 양도차익이 높게 예상되는 경우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

 

(1)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30억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훨씬 적은 세액으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하는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합니다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의 활용

만약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이 경우 가업상속요건도 갖추었다면 사전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기업의 향후 계획과 성장가능성증여자의 연령증여받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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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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