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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기전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는?

2021-08-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 상속하기 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는 어떨까요?

 

상속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죠.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사전증여 입니다.


이번에는 사전증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는 대체로 상속보다 재산평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이러한 사전증여의 혜택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특히주식시장이 불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같은 이유로 부동산 역시 시장가치가 상승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합니다.

 

세법 상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심지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상속재산에 합산하더라도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사전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대체로 상속보다는 평가가치가 낮아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 주의점

 

증여재산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여기서 증여공제금액 5천만원은 부와 모 각각 공제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하나의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려고 전세금이나 부채를 안은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녀가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갚았다면 그 자금 원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로서 증여세액의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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