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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알려드립니다.

2021-05-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주식, 파생상품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국외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① 과세범위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② 소득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③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④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 국내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⑥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⑦ 세율

- 국내주식: 10%∼30%

-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 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⑧ 공제감면 -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⑨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① 과세범위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② 소득통산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③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④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⑥ 기본공제 - 250만원

 

⑦ 세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⑧ 공제감면 - 해당없음

 

⑨ 신고납부 -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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