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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종 연간 세금 신고일정(2020년)

2020-04-2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도소매업종 연간 세금 신고일정(2020)

                         

업종의 사업에 따라 연간 세무일정 달라

                                                        

 

# 급여 신고기한 급여 귀속되어 있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세무 일정에 맞게 신고해야 가산세 없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별 세무일정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어떤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연간 세무일정이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인건비)신고 및 일정

모든 신고에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월별로 신고를 진행하면 빼놓는 부분 없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별 도소매 업종 세무일정 안내 전 매월 혹은 반기로 신고하는 원천세(인건비)신고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 후 하는 신고로 신고기한은 급여가 귀속되어 있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급여를 2 10일에 지급했다면 귀속기간은 1, 지급기간은 2월이며,

1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2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월별로 진행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반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기의 경우 1~6월 지급분을 7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7~12월 지급분을 다음해 1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소매업 1~6  상반기 세무일정

1

1월은 직전년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1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7~ 12월분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10~12월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합니ㅏ,

*법인의 경우 1기예정, 1기확정,2기예정, 2기확정 이렇게 총4분기로 나누어 신고하므로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만일 전년도 7~12월 사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0년부터 10일이 아닌 말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8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3

3 10일까지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가산세 반영)

 

3 16일까지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3 31일 까지 : 법인세 신고

 

4

- 4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1~6월분, 법인사업자는 1~3월분까지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4 30일까지: 당해년도 1~3월까지의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5

- 5 1일까지: 3월 법인세 신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자와 일부 사업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납세자 대상

6

6 30일까지

- 성실신고대상인 S유형에 해당되는 곳으로 본래 5 31일보더 한달 늦춰 신고가능

- 신규복식부기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 당해년도 7월부터 원천세 반기 신고 희망 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 제출

 

 

#도소매업 하반기 7~12월 세무일정 

7

- 7 25일까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개인: 당해년도 1~6월분, 법인:당해년도 4~6월분)

- 7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당해년도 1~6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당해년도 4~6월 지급명세서 제출

 

8

8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대상 중간예납 신고

(당해년도 신규법인, 직전년도 결손법인, 직전년도 산출세액 30만원 미만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면제)

 

9

원천세(인건비)신고 외 세무일정 없음

 

10

- 10 25일까지: 법인사업자 당해년도 7~9월분의 부가세 예정신고

- 10 31일까지: 당해년도 7~9월 해당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11

- 11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 중간예납 완료

 (미납 시 가산세 부과)

 

12

12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부터 원천세 반기신고 희망 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시 다음년도부터 원천세 신고를 1년에 2번하는 반기별 신고 가능)

 

도소매업 세무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므로 신고기한은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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