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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세무일정 안내

2020-04-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5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 원천세 신고 납부

51() ~ 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4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료를

4월 30(목)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04()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0 1/4분기 (2020.1~3월 지급분)

0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4()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19.1~12월분

04()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19.1~12월분

 

11()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4월분

 

61()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19년 귀속분

6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0.3월 양도  /   2020.2월 증여  /  2019.11월 상속

 

 

체크 포인트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1일부터 6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9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누락 분은 즉시 저희 신승세무법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 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안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

1. 신고대상

2019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 1일부터 6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 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사업자가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했던 사람은 제외)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경정 등을 받은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9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받는 사업자

 

 

[관련뉴스]

 

2020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 개인사업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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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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