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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계산

2020-03-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계산

                         

소득없는 자녀에게 증여 시 현금증여가 유리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10억 초과 시 현금증여 유리

자녀 창업자금 5억이상 30억 까지 10%낮은 세율 부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 부동산 증여가 나을지 혹은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현금의 증여와 부동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의 60~80%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의 기준시가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증여보다 현금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증여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증여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증여세의 세율로 보면 5억원 정도의 증여를 하게 된다면 세율이 20%에 해당하고, 증여세액은 누진 공제를 제외한 9,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9,000만원의 돈이 부족하게 돼 이 증여세 금액이 추가로 증여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게 되면 증여로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납부할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동산 증여보다 현금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시 금용재산이 많으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보다 금융재산이 더 시가를 잘 반영하고 있어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반영합니다이에 따르면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한 20% 상당함 금액에 대해 2억원 한도로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역산하면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현금이 있다하더라도 금융재신 공제의 한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해서 미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창업자금 도움을 주는 경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 창업 자금 증여를 통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창업 자금 증여는 5억원을 넘어선 30억원까지 금액에 대해 10%이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시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창업자금 외의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 창업자금과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몇몇 업종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과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은 유리한 세금의 혜택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없는 현금 증여 한도

김씨는 올 해 태어난 아이가 30세 되기 전 증여를 하려합니다. 김씨는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김씨의 자녀는 10세와 20세 전까지 각각 2,000만원씩, 30세 전까지 5,0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9,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

여러 번의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예를 들어 20대 초반인 이씨는 신혼집을 마련하여 할아버지에게 7,000만원, 아버지에게 1억원 증여를 받으려 한다면 우선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은 합산합니다. 이때 일정금액을 공제(증여재산공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인 이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한도가 꽉 차게 되며, 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 받은 1억원은 공제액 없이 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30%할증과세가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세금 (7,000만원 - 5,000만원)*10%(증여세율)* 130%(할증과세)*0.95(신고세액공제)에 따라 247만원입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1억원*10%9증여세울0*0.95(신고세율공제)에 따라 950만원이 됩니다.


이혼 부모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강씨는 3년전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며 5,00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약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아 강씨는 각각 1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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