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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주의사항

2020-03-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주의사항

                         

임대보증금 많을수록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줄어

                                                        

 

#임대보증금 많을수록 양도소득세는 늘어나

 양도소득세 절세는 단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 방안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함께 승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승계 받게 되는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감소하게 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나온다.

증여세 왜 나오는 걸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망 등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보증금이 많을수록 상속세는 줄어든다

우리가 알고 잇는 상속세는 현재 사망일의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 차감 후 추가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채무에 임대보증금도 포함이 된다는 것!!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추후 반환해야하므로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대표적인 부채라는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등 차감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 임대보증금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임대보증금이 상속,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때문일까?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모두 초과 누진세율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단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실무상 꼭 주의해야 할 내용

임대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망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에 대한 대부분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용도가 불분명해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 전문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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