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금) 원천세 신고 납부
27일(월)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 대상)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3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금)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법인사업자 대상) 2020.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아래 신고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10일(금)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일(금) 원천세 신고 납부
27일(월)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체크 포인트
▶ 3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7일까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1월부터 3월까지 발생분)는
늦어도 10일까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주셔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납부세액을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9년 7~12월)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또는 고철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임사업자 전자 세금계산서 생략 가능)
2.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내역)
3. 카드 매출 집계표 (국세청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생략 가능)
4.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집계표 (국세청 가입
및 수임거래처는 생략 가능)
5.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사업 관련 분)
6. 현금 소득 공제 영수증 사용 내역서 (사업
관련 분)
7.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8. 기타 매출/매입에 관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