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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분리 거주 시 양도소득세

2020-03-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부모님과 분리 거주 시 양도소득세

                         

부모와 자녀 모두 주택소유 및 동일주소지 주민등록 시

1세대 2주택자 주택양도로 분류

 

 

# 부모 또는 자녀 중 주택 양도 시 세대 분리해야 절세

 세대 분리하면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주택으로 인정

 

 

오늘은 부모님과 분리 거주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민 씨는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가지게 되었고, 재민씨가 결혼 후 부모님 귀농으로 지방에 내려가셔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시골에 작은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민영 씨의 주소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민씨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귀농생활 정리하시고 재민씨 집으로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시골 주택을 정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세대의 의미 정의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라면 재민씨 가족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세 방법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세대 여부를 판정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이번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답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여기까지는 재민씨 가족이 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법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집을 파시기 전에 먼저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정리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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