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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되는 자격요건

2020-02-21

세무톡 신승세무법인

양도소득세 절세되는 자격요건

 

2년 미만 보유기간도 부득이한 사유있으면 양도소득세 면제

 

 

# 2년 미만 보유기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으로 절세

잔금지급 일자 조절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양도세에도 세금이 면제되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물론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조건이 있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지 못 한 경우' 랍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첫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 해당 주택엥서 1년이상 거주할 것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화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외 출국 또는 이주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양도, 수용되는 경우 재계발,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시 매수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 고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마수자와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매도자는  매매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서 등기 이전일까지 1~2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잔금지급 일자 조절 방법'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걱정이 해결이 되셨나요?

특례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본 후,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일자 조정해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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