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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빛 갚아줘도 증빙없으면 증여로 간주,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2020-02-20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자녀 빛 갚아줘도 증빙없으면 증여로 간주,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이 중요

 

 

# 정상적인 이자 지급 사실 확인되면 빌린것으로 인정되도 요건 까다로워

요건 까다로워 가족간 대부계약 맺어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어

 

 

부모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린 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세법에서도 가족간에 빌린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

 

가족간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빚을 갚기 위한 대부계약을 별도로 맺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가족간 빚을 대신 갚은 후 과세된 증여세를 뒤집은 사례를 조세심판원을 통해 들여다 봤다.

 

 

# 사회통념에 부합하는가

2003년부터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살던 A씨는 장기적으로 귀국해서 살기 위해 2010년 봄, 서울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침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 매물이 나왔고, A씨는 2010 6월 그 집을 매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A씨가 보유한 현금은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가 이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오기로 하고 전세를 낀 매매가 이뤄졌다. 이 때 A씨가 보유한 현금과 아버지의 전세금으로도 집값이 부족해서 10년 상환 변동금리의 담보대출도 추가로 받았다.

 

그런데 국내에 일자리가 나지 않으면서 A씨의 귀국은 계속해서 늦춰졌다. 그사이 담보대출 금리는 2010년 계약당시 4.93%에서 2012년에는 5.69%까지 뛰었다.

 

A씨와 아버지는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빨리 갚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2012 11, 해외에 있는 A씨를 대신해 아버지가 대출금과 이자를 우선 상환했고, 이자부분은 차입약정서를 써서 추후 갚는 것으로 정리했다.

 

동시에 A씨와 아버지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담보대출만큼만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했다. 인상된 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비슷했고,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 이자도 돌려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15 A씨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국세청은 문제를 제기했다. A씨가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만큼 소득이 없었고, 실제 대여금 약정서 외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A씨가 차입약정을 하고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은 차입이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고, A씨는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갚은 후 딸이 나중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심판원은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뤄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요시 여긴 결정이다.

 

 

# 증여세를 낼 돈은 있는가

B씨의 경우는 채무를 면제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낼 돈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워낙 소득이 없던터라 이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했다. 보다못한 B씨의 장모가 2011 7월 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데. B씨의 장모는 6년 뒤인 2017 11월 사망했다.

 

문제는 B씨의 장모가 사망한 후인 2018년 국세청이 상속세와 관련한 조사를 하던 중에 불거졌다. 국세청은 B씨의 장모가 B씨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부분이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세법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B씨는 당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체납세금을 내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2006년 분양권을 양도한 적도 있으며, 2007년 이후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B씨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친 수준이며, 장애인 처남을 부양하고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2011 7월 당시의 B씨 재산을 재조사 한 후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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