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2일(월) 원천세 신고
납부
26일(월)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9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목)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2일(월) 원천세 신고 납부
26일(월)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다음 사유 해당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19년 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등: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음식점·식료품·제조업 등):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
* 부도수표·어음 등은 부도일부터 6월이 경과해도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