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요청⭐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 2월 3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일(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체크 포인트
▶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월)까지 해야 합니다.
▶ 19년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3월 2월(월)까지 2019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법상
2월 말일까지 제출기한이나 2020년에는 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 2019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직원 2월 귀속분 급여에 연말정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 각종 법적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도 폐업일 또는 휴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가산세의 적용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일용근로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계약직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근무일수,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의 소정 양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3월 2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말정산분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