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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기기 비용처리 방법

2017-05-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의료기기 비용처리 기간과 자비로 구매 시 결제 방법 추천

 

추가로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개시(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지출이라도 의료기기 구입처럼 사업관련성이 있으면 추후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기기 등을 개원 전 사비로 구입하려 한다면 어떤 절차가 추후 세무적으로 이득일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사업 개시 전 구입한 의료기기이지만 1년 후 개원 이후 세무신고에 포함시켜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관련성 인정을 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2.     추후 경비인정 등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자금이 전액 혹은 일부라도 지원되는 것은 피해야 하는지 (다른 개원자금 지원으로 이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3.     자비로 의료기기 구입을 한다면(, 구매가 2800만원), 현금 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금리 3.0%) 혹은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결제했을 때 어떠한 세무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마이너스 통장대출로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자 최소화를 위해 현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진행하여도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차이가 없는 것 인지입니다.

 

 

 

A 의료기기 비용처리 기간과 자비로 구매 시 결제 방법 추천

의료기기 비용처리 시 매입 시점 이후 경과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비로 의료기기 구매 시 효율이 가장 좋은 결제 방법을 고르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현금흐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 구입한 의료기기를 개원 이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경우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관련성은 그 실질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진 않으며, 매입시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입한 시점은 기존에 답변 드린 부가가치세 환급시점을 고려할 때엔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비로 의료기기 구입 시, 현금구매와 마이너스 통장대출 중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추후에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편 현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선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처리에 의한 세금 절감을 넘어선 최종적인 현금흐름입니다.

만약 이자가 100이고 적용되는 세율이 2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0이지만, 대출을 받게 된 경우 이자가 -100, 이자로 인한 절세효과가 +20이므로 최종적으로 -80이 됩니다.

즉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100%가 아닌 이상 이자로 인한 현금유출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해당 현금을 따로 투자 등을 하여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대출을 끼고 자산을 매입한 후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이자가 100이고 세율이 20%인데 세후 운용수익이 110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0이지만, 대출과 투자를 한 경우 이자가 -100, 절세효과가 +20, 운용수익이 +110이므로 최종적으로 +30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적용세율과 투자여부 및 수익률에 따라 현금흐름의 유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마이너스통장 사용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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