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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설법인의 절세 효과

2018-09-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절세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의원에 필요한 물품을 의원에 대금을 받고 되팔고, 그 법인에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작은 의원을 운영한 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하여 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까 합니다.

의원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법인이 물품 혹은 약품을 매입 후, 의원에 대금을 받고 의원으로 되파는 방법을 하려 합니다.

또한 직원 관리, 기타 잡무 등의 일을 법인에 맡기고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내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게끔 하려 합니다.

이런 방법이 문제는 없는 지 세무사 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개인의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신설법인의 절세 효과와 문제 여부

개인 의원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세무상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부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이하신설법인이라 약칭)한 후, 신설법인은 ⅰ) 개인 의원에 필요한 물품 및 약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ⅱ) 개인 의원에 필요한 직원 관리, 기타 잡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ⅲ) 신설법인의 임원인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ⅰ)~ⅲ)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에 각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i )     신설법인이 개인 의원에 필요한 물품 및 약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거래

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 47(약국 등의 판매질서)는 의약품 도매상의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자인 경우, 간접적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법률상담실이나 변호사에게 질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세법상 특수 관계가 있는 신설법인을 도관으로 물품 및 약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세법이 인정하는시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세액이 경정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면 「상속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증여세법에서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신설 법인이 개인 의원만을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량 구매로 인한 매출할인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소매가격으로 구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신설법인 입장에서는 소매가격으로 구입하여 아주 약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여야 타당할 것이고, 개인 의원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무상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ii )    신설법인이 개인 의원에 필요한 직원 관리, 기타 잡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최근에는 일부 대형병원이나 프랜차이즈 병의원에서는 MSO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 외적인 용역을 외주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여 절세효과를 노리기도 합니다

앞서 ⅰ) 과 동일하게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가시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고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시가 범위 내에서 용역을 외주 준다면 소득을 분산시키는 절세효과는 있을테지만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개인 의원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으셨거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세제혜택이 변함이 없는 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ii )   신설법인이 임원인 배우자에게 급여 지급

신설법인에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정적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절세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업장의 거래구조에 따른 예상 현금흐름(법인설립 비용 포함) 및 기회비용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절세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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