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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공동개원 vs 대표∙봉직의

2016-06-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부부가 같이 일하는 병원일 경우, 공동개원과 대표봉직의 중 세무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의원으로 직원 정규 6-7인 유동적입니다.

부부의사 2인이 공동명의로 의원 내 2개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작년 4월 처음 개원하였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올해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세무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동일 수익, 지출인 경우 공동개원이 절세에 유리한지 아니면 주가 되는 과 원장(남편)이 대표, 부인은 봉직의로 하는 것이 나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봉직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면 유리할 것 같으나, 이전 봉직의로 있을 때 세금이 무척 많이 나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가계 전체의 세금은 어떤 것이 유리할 지 판단이 잘 안 서서 문의드립니다.

 

 

A 공동개원과 대표봉직의 중 절세에 유리한 방법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부부 중 한 분이 대표자, 다른 한 분이 봉직의인 경우에 가계 전체의 세금은 어떤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구간에 따라 한계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된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액)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35%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

3760만원(15000만원 초과액)38%

1940만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의원의 경우, 단독개원 시의 총소득금액을 공동대표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안분하여 대표자 각각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한계세율이 낮아지니, 봉직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면 더 유리할까에 대한 질문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한계세율은 낮아지지만, 대표봉직의 방법을 채택할 경우 봉직의의 급여는 병원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률이 낮아지고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만약 한 분을 봉직의로 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 급여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률이란 매출액 대비 소득(매출액 - 필요경비)을 의미합니다

 

운영형태에 따른 세액의 크기는 무조건 공동개원 또는 단독개원 중 어느 한 방법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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