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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방법

2018-12-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업무용 승용차 구입 방법 각각의 비용처리

 

비용처리 할 것이 적어 세금 낼 때마다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가 15년되다보니 연비도 떨어지고, 고장도 많고 하여 조건이 좋은 차들 나와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차 구입 방법 중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들이 있는데

1.     리스와 렌트 사의 이야기는 전액 비용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리스와 렌트 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렌트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48개월, 60개월)렌트로 한다면 리스와 장기렌트 중 비용처리시 어느게 유리한지요.

2.     실제는 자동차 관련의 비용은 년 1000만원 이내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리스나 렌트 시에 년 1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3.     할부하는 경우 할부금액 전부를 아니면 1000만원 내에서 만 되는지요?

4.     현금으로 구입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적어 여쭈어 봅니다.

미리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A 업무용 승용차 구매의 비용처리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800만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인되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리스와 렌트의 비용처리

리스, 렌트 모두 해당 비용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인되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가 없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에 7%를 공제합니다.      

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렌트비) × 70%     

 

2.     리스 또는 렌트 비용이 공제 가능한 금액을 넘었을 경우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차관련 비용이 년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의 작성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한도 내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 비율만큼, 다만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 차량 별 연 800만원 한도    

만약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차량 비용 1000만원이 넘는다 하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부인됩니다.   

 

3.     할부하는 경우 할부금액이 공제 가능한 금액을 넘었을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취득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므로 해당차량의 구입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1억의 차량을 2019.1.1. 할부로 구입하셨다면 1 / 5= 2천만원이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며 해당 감가상각비중 8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1200만원은 비용이 부인됩니다

다만, 부인된 비용은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으로 구입시 비용처리 방법

현금으로 구입하셨다고 하셔서 비용처리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을 현금 구입시 해당 차량은 해당 사업체의 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구입대금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 유지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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