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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까칠한 공무원 아들의 동거

2020-01-21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동일세대로 2주택 양도세 과세...실거주 입증도 실패



# 착한 형과 똑똑한 동생
"새해에는 꼭 취직하고 결혼도 하거라."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성공한 인생인가요?"
"결혼한다고 꼭 잘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모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나 성격이 정반대였던 형제는 마치 우산장수와 소금장수처럼 어머니의 속을 썩였죠. 

큰아들은 듬직하고 착해서 결혼 후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 정도로 효자입니다. 유일한 흠이 있다면 마땅한 직업이 없다는 점인데요. 어느덧 환갑을 바라볼 나이가 됐지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서 아내나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처지였어요. 

작은아들은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제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브레인이었지만 성격이 까칠해서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50세가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파트를 얻어서 살았죠. 

# 밥은 먹고 다니니
"이번 명절에는 꼭 집에 올거지?"
"죄송해요 엄마. 스케쥴이 바빠서요."
"그럼 밑반찬이라도 갖다 줄까?"
"집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그냥 사먹을게요."

김씨는 혼자 사는 작은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가끔 집을 방문하면 작은아들은 정색하며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그의 집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작은아들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챙겼어요.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왔고, 어머니를 자신의 집주소로 옮겨드렸어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형 대신 공무원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도 아낄 수 있었고,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도 받았어요. 

김씨는 오래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에서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요. 주소지는 작은아들이 보유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졌어요. 작은아들과 같은 세대로 묶이면서 1세대2주택 상태가 됐고,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 세금 잡는 선무당
"언니! 양도세 제대로 알아보고 냈어요?"
"세무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했지. 왜 그러니?"
"큰아들이랑 살았으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아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1세대1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김씨는 병원 진료기록과 거주사실 확인서를 챙겨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국세청이 서류를 검토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병원 진료기록만 보고 큰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씨의 친지와 동네 주민 8명이 보증했다는 거주사실 확인서 역시 김씨의 실거주지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던 국세청 직원은 광진구청에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구청에서는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고지서를 작은아들의 집주소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어요. 국세청이 김씨에게 그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 모텔사장의 양심선언
"사모님과 동네에서 자주 마주칩니까?"
"모텔 근처 놀이터에서 가끔 목격했어요."
"큰아들과 상시 거주하셨다던데요. 잘 모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텔 손님 받기도 바쁜데요."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던 국세청 직원은 거주사실 확인서 명단에 있던 동네 모텔 사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김씨가 가끔 모텔 주차장을 이용했고, 놀이터에서 본 적도 있다고 답변했어요. 실제 김씨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죠. 

결국 국세청은 김씨가 작은아들의 집에서 거주했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했다고 판단했어요. 김씨가 양도세 전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경정청구도 거부 통지를 내렸죠.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심판청구에서도 과세처분은 뒤집히지 못했어요. 조세심판원은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간 필요에 따라 작성이 가능하고, 국세청의 현장 탐문에서도 상반된 답변이 나왔다"며 "김씨와 작은아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절세 Tip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뜻한다.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통해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실제 세대와 다르게 거주했다면, 과세당국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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