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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 헤어지고 돈봉투 받으면 세금이 없다

2019-10-10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절세클리닉-사랑과 전쟁]③위자료

세금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멀쩡한 부부가 위장이혼하고, 내연관계가 발각되기도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 사실혼 등도 단골 키워드로 등장한다.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실제 사연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철부지 남편! 평생 놀고 먹고도 남을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집에 가만히 붙어있질 않는다. 돈복은 타고났는데, 안타깝게도 사업수완은 물려받지 못했다.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는 건 기본이고, 친구의 말만 믿고 15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남편이 스스로 '타짜의 피가 흐른다'며 도박판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도박중독 남편, 속 터지는 아내
"여보! 우리 결혼예물 혹시 못봤어요?"
"얼마 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그걸 팔아요?"
"미안하게 됐어. 대신 빌딩 팔아서 당신 줄게."

도박에 빠진 남편은 아내가 애지중지하던 결혼예물까지 팔아치우며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남편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빌딩을 팔고, 아내에게 12억원의 위자료를 건넸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 채무자들을 피해 도박 자금 3억원을 잠깐 맡아달라고 애원했다. 아내의 통장에 20일 동안 머물렀던 3억원은 남편이 마카오에서 다시 인출해갔다. 남편과의 악연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국세청은 3년 후 그녀에게 증여세 통지서를 보냈다. 다행히 이혼할 때 받은 12억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그녀의 통장을 스쳐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도박자금을 쓰기 위해 곧바로 가져갔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증여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의사 남편과 한의사 아내의 이혼
"이제 당신이 섹시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강남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줘."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행복하게 잘 살아."

유명 성형외과 의사였던 남편은 한의사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달라고 했다. 남편은 흔쾌히 요구를 들어줬고,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다. 

이혼한 지 7년 만에 세금 통지서가 도착했다. 그런데 여자에게 증여세가 내라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남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여자 명의로 바꿨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남자는 10년 넘게 부부생활하면서 여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여자가 받은 아파트의 절반은 재산분할, 나머지 절반은 이혼 위자료로 봐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남편 폭력·외도, 위자료 50억원
"어젠 내가 술이 너무 과했나봐. 실수했다면 미안해."
"기억 안나? 나 때렸잖아. 내 앞에서 여자랑 전화까지 하고."
"하나도 기억이 없어. 다신 안 그럴게. 각서라도 쓰자."
"앞으로 때리면 이혼, 바람피우면 재산 절반이야."

그날도 아내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때문이었다. 게다가 여자관계도 복잡해서 밤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결혼 생활 30년 내내 시달린 아내는 각서까지 쓴 남편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 재산의 절반인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당장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문제였다. 아내는 잠시 이혼을 미루고 별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남편이 준 돈에 대해 증여세 10억원을 납부하고, 캐나다로 떠났다. 

아내는 지인으로부터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별거 상태였지만, 법적으로 명백히 부부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당시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과세 처분을 되돌릴 순 없었다. 

■ 절세포인트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돌려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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